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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근처 주민들, "악취 근절대책 마련하라"

이소현 기자 입력 2019-10-30 20:10:00 수정 2019-10-30 20:10:00 조회수 0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마을회는
성명을 통해
양돈 악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양돈업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도가
양돈 악취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양돈업자에게 악취 측정 날짜를 미리 알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피할 수 있는
편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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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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