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마을회는
성명을 통해
양돈 악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양돈업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도가
양돈 악취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양돈업자에게 악취 측정 날짜를 미리 알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피할 수 있는
편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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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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