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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취지로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도지사가 맡아온 제주도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뽑는 선거가 내년 1월 실시됩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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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회장을 뽑아야 합니다.
오는 21일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수 배정을 포함해
선거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선거인단 구성안으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으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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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천 / 제주도씨름협회장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게 모든 행정이 뒷받침돼야지, 어느 한 쪽(후보)을 유리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인단은
48개 종목단체장과 행정시 체육회장,
대의원 등을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꾸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체육회가
읍면동장이 포함된
행정시 체육회 대의원의
90%가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구성안을 만들면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체육회는 선관위에서
선거인단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처음인 만큼
단순한 실무적 문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부두찬 / 제주도체육회 총무부장
"선관위 구성하기 전에 사무처에서 실무자가 지
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부 겸 (선
거인 수) 대입을 한 번 해봤던 거죠."
내년 1월 치뤄질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는
부평국 상임부회장과
송승천 씨름협회장의 출마가
유력시 되는 가운데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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