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농민회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등은 성명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대상으로 하는
오영훈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차산업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킨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림축수산물 처리사업에 투입되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돼
구인난과 인력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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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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