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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부과지역 확대

권혁태 기자 입력 2008-11-03 00:00:00 수정 2008-11-03 00:00:00 조회수 0

읍면지역의 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라 하수도 요금 부과 지역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부터 제주시 애월과 한림, 한경과 조천,구좌지역과 서귀포시 남원, 표선 등 읍 면지역 7곳, 6천 700 가구에 대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올해 초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에 따른 따른 것으로 톤 당 179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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