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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챙긴 업체·주지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1-11 20:10:00 수정 2019-11-11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재사 운영자 6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사찰 주지인 65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5월
도 지정 문화재인
제주시 한 사찰 내 불상의
보호누각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부풀려
보조금 4억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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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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