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공사업체가
강정 주민들의 반대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는 시행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건설사 등 5개 업체는
2014년 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민 갈등으로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400일 넘게 공사가 늦어지자
지난해 8월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업체측이 청구한
추가 공사비용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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