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43살 A씨에게
벌금 천 만 원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 배기 아이의 머리를
장난감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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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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