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도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한
제주도 공보관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5살 강 모 씨와 41살 고 모 씨에 대해,
문 후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은 이들은 문 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논평을 냈는데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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