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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험사기 산부인과 원장·브로커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2-09 20:10:00 수정 2019-12-09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원장 5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환자 모집책인
전문 브로커 37살 B씨와 36살 C씨에게는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원장은 2017년부터 9개월 동안
B씨와 C씨에게 환자를 모집하도록 한 뒤
천 만 원이 넘는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보험회사로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7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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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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