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영세 양돈장을 대상으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돈장 폐업지원은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폐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대상 농가는 돼지를 모두 출하하고
축산업 등록증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허가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한경면과 우도면에 있는
양돈장 3곳을 대상으로 8억 원을 지원해
폐업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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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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