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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JCC 전 회장이
원희룡 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적법한 행정 절차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 지사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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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 받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정책과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사업자의 자본 유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상반기
도의회에 자본검증 의견서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자인 JCC 전 회장인 박영조씨가
돌연 원희룡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G)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3천억 원이 넘는 예치금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전화INT▶ 이영호 /
박영조 전 JCC회장 법률 대리인
"지방자치법상 행정기관을 두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이 설치가 된 기구입니다. 법적으로는 위법한 조직이고요. "
제주도는
자본 검증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이며,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고영만/제주도 투자유치과장
"현재 승인이 난 것도 아니고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승인이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것도 없습니다. 진행 과정에 자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본 검증한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직권 남용이 되겠습니까?"
제이씨씨 측은
박 전 회장이
오라관광단지사업에 완전히 손을 뗐으며,
고발 내용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지만
박 전 회장이 일간지 전면 광고까지 내며
원 지사를 강하게 비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U)
"자본검증위원회 부적격 의견에 이어
위원회 운영을 놓고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지며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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