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성읍민속마을은
마을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초가집을 고칠 때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고쳐야 하는데요.
절차가 오래 걸리고
현대식 개보수로는 허가가 잘 안 나다보니
불법 건축으로 적발되는 주민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6월 민박으로 운영하는 초가 입구에
새 창틀을 단 송정숙씨.
비바람이 불 때면 집 안으로 들이쳐
보수공사를 했는데,
최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없이
건축물을 고쳤다는 겁니다.
◀INT▶송정숙 / 성읍민속마을 주민
"제주도는 비바람이 세게 부니까 비바람 때문에 이걸 안 달수가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 비가 다 스며들고 집 망가지고..."
성읍민속마을의 전통 초가집은
모두 770여 채.
1984년 마을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설물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U) "마을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 불편 때문에 내부를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는 일이 많은데요.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불법 증축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적발된 초가집만 44채,
대부분 창틀을 달거나
판매용 창고 시설을 허가 없이 지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 2명은 재산권 침해라며
명령 이행을 거부하다 사법처리됐습니다.
◀INT▶김미정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팀장
"(불법건축이)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이뤄진 것들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세계유산본부는
불법 건축이 잇따르자
마을 안 모든 초가집과 시설물에 대해
실측조사에 나섰습니다.
35년 전 시설과 비교해
허가 없이 고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혀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