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보안법 위반 홍제화 사건 38년 만에 무죄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2-13 07:20:00 수정 2019-12-13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고 홍제화씨 재심사건에 대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씨는
29살이던 1981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셨는데
북한을 찬양했다는 국가보안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했습니다.

지난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홍씨 사건에 대해 불법 구금을 인정하면서
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홍씨는 출소 후 고문 후유증을 겪다
지난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