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고 홍제화씨 재심사건에 대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씨는
29살이던 1981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셨는데
북한을 찬양했다는 국가보안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했습니다.
지난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홍씨 사건에 대해 불법 구금을 인정하면서
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홍씨는 출소 후 고문 후유증을 겪다
지난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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