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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인증제까지 도입하고
일부 시설에는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운영되면서,
말 뿐인 인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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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시설해
정부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BF까지 받은
제주민속오일시장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에는
위급 상황에 호출할 수 있는
비상벨은 보이지 않고,
변기 등받이도 없어
휠체어 이용자는 사용하기도 불안합니다.
◀SYN▶ 전경민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받이가 없어서 허리가 불편한 이용자들의 이용이 불가하고, 앉았을 때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BF 인증 기준에서도 설치가 돼야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인증을 받았다는
또 다른 곳도 찾아가봤습니다.
승강기 앞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형 블럭은
모래 주머니가 쌓여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2천15년부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건물은
교통이동 약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해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는 것까지는 의무사항이지만,
준공 후 받는 본인증은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제 공사 단계에서
시설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제주지역에서
BF 인증을 받은 시설 238곳 가운데
본인증을 받은 곳은 72곳에 그칩니다.
◀INT▶ 김용일 / 제주도 장애인시설팀장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부여가 돼야 하는데 제대로 정비가 돼 있어야 우리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7개 기관에서만
인증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다보니,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INT▶ 장정숙 국회의원(전화/C.G)
"BF 인증 관리 부처가 이원화 돼 인증 실적이나 관리가 개별 기관에 맡겨져 있어 다른 인증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무장애 시설을 확산한다며 도입한 BF인증제,
결국 말로만 그치는 인증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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