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영측이 분양과정에서 얻은 부당이익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입주민 천여 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31억 4천여 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영측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온 문건에 따르면
실제 건축비는 더 낮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