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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삼·연북로 50km/h 제한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1-06 20:10:00 수정 2020-01-06 20:10:00 조회수 0

◀ANC▶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 5.3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9.1명,

제주는 무려 24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

연북로와 연삼로 등

도심부 도로 속도가 50km로 제한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11월

연삼로에 설치된 구간단속 카메라.



2.7km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50km를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닷새 동안 시범 운영 결과,

하루 평균 85대가 적발됐습니다.



(S/U)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단속을 하는

이런 구간단속 장비가

이곳 연삼로는 물론

연북로와 번영로 등에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4월까지 도심부 도로 속도 제한이

50km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상 지역은

연삼로와 연북로 전 구간을 포함해

일주도로와 번영로 등

주거나 상업, 공업시설을 지나는

모든 도로입니다.



◀INT▶송영훈/제주시 교통안전팀장

"(3월부터) 1,700여 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개선해 나가면서 일부를 경찰청으로 통보하게 되면 경찰청에서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단속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70km에서 20km나 줄면서

운전자 불편이 예상되지만,

현재 도심 도로의 평균 속도가 30km에 그쳐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 서울 종로와 부산 영도구에서

1년 동안 제한 속도를 10km 낮춘 결과

사고 건수는 5.1%,

사망자수는 24.2% 감소했습니다.



◀INT▶송규진/제주교통연구소장

"정지 거리도 60km/h 일 때는 30m가 되는데 50km/h로 줄이면 22m 줄어서 그만큼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3월부터

시설 개선과 단속 장비를 갖춘 구간부터

단속을 시작해,

내년 4월17일 전에는

모든 구간의 단속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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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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