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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재보궐 선거는?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1-10 07:20:00 수정 2020-01-10 07:20:00 조회수 0

◀ANC▶

총선 연속 보도,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도의원 재보궐 선거를 살펴봅니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지역 세 개 선거구가
재보궐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요.

현역의원들의 총선 출마와
선거법 위반 대법 판결이 있어
선거구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도의원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서귀포지역 3개 선거구입니다.

(CG) "지난 5월과 7월
암투병 끝에 별세한
故 허창옥, 윤춘광 의원의 지역구인
서귀포시 대정읍과 동홍동 선거구,
배우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임상필 의원의 지역구인
대천·중문·예래동입니다."

(CG) "동홍동 선거구에는
김창순, 오현승, 박성현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김대진과 김도연, 김용범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위성곤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이 내리 4선을 한 지역구여서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되고,
야당의 선전도 관심사입니다.

(CG) "민주당과 한국당을 번갈아 선택한
대천, 중문, 예래동 선거구에는
임정은, 현정화, 고대지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소속 현정화 전 의원은
한국당 복당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 전 의원의 재입성이냐,
초선 의원의 당선이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CG) 대정읍 지역에서는
민주당 박정규, 정태준 예비후보와
무소속 양병우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민주당 문대림 전 의원과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두 차례씩 연임한 지역인 만큼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박원철 의원의 한림읍도
사실상 재보궐 선거가 확실시된 가운데,
이경용, 김희현 도의원의 총선 출마 여부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양영식 의원의 선거구도 유동적입니다.

◀INT▶
김지현/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선거일 30일 전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하는 도의원이 생기거나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도의원 재보궐 선거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인 가운데,
총선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물론보다는
총선 후보와 연계된
정당 대결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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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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