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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도항선 갈등 여전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1-23 07:20:00 수정 2020-01-23 07:20:00 조회수 0

◀ANC▶

한림항에서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 업체가 두 곳으로 늘면서,
기존 업체의 소송으로
새 업체가 운항을 중단했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두 업체간의 갈등이 여전하자,
급기야 제주시가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지난해 11월,
운항을 시작한 도항선 비양호,

사흘 만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기존 도항선인 천년호 선사측에서
자신들의 동의 없이
제주시가 허가를 내줬다며 제기한
공유수면 사용 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S/U) "비양호는
운항이 중단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얻으면서
운항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CG) 비양호 선사측은
당초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던 곳의
건너편 부두에서 다시 허가를 받아
내일(오늘)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INT▶
장석창 / 비양도해운 이사
"서로가 의견을 나누면서 잘 되겠죠. 좋은 방향으로 타결점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양자가 피해를 보니까 ..."

하지만 천년호 선사측은
새 업체가 취항하면 수익이 급감할 것이라며,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정미애 / 비양도천년랜드 과장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배가) 떠 버리니까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겠죠. (가처분 소송) 계획은 있는데 아직은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예요."

두 업체가 갈등이 지속되자
제주시가 초강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업체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 말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용 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대신 행정선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INT▶유정란 /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항선의 원래 목적이 관광객보다도 주민들의 수송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 되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준비해야죠."

제주시는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 도항선측이
고장과 음주운항 등으로
잦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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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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