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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관계 경찰관 해임처분 항소심 기각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1-31 20:10:00 수정 2020-01-31 20:1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경찰관 41살 박 모 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부남인 박 씨는
지난 2016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와
내연관계를 맺은 뒤
내연녀가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불법게임장 수익금을 대신 보관했는데,
2017년 7월,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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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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