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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우선차로 위반 과태료 렌터카는 제외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2-05 20:10:00 수정 2020-02-05 20:10:00 조회수 0

버스 우선차로 위반 단속에서
그동안 렌터카가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작년부터
우선차로 위반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차량은 만 천여 건이지만
실제 과태료는 렌터카 등을 뺀
천400여 건에만 부과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의 경우
운전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세 차례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오는 4월부터는 계도 없이
1차례 적발되도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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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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