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우선차로 위반 단속에서
그동안 렌터카가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작년부터
우선차로 위반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차량은 만 천여 건이지만
실제 과태료는 렌터카 등을 뺀
천400여 건에만 부과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의 경우
운전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세 차례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오는 4월부터는 계도 없이
1차례 적발되도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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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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