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둔갑시켜 판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
일반 마스크 천여 장을
가짜 시험검사 성적서를 붙여
개당 2천200원씩을 받고 유통시킨
A씨를 적발하고,
A씨의 마스크를 판매한 마트 등과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도
지난달 17일 제주시 연동에서 만난 중국인에게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스크 만 장을 팔겠다고 속여
중국돈 12만 위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3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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