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유통업자 A씨와 B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서
일반용 마스크 10만 장을 개당 1,650원에
구매한 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B씨에게 개당 1,9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일반용 마스크를 개당 2천200원에
전국에 판매했는데,
제주지역 마트 3곳에서도 B씨가 유통한
마스크가 개당 3천원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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