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 원을 선고 받은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 지사장 60살 명모 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명 씨는
제주LNG 지사장이던 2018년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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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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