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뇌물수수 전 제주 LNG지사장 징역 9년 확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3-13 20:10:00 수정 2020-03-13 20:10:00 조회수 0

대법원 제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 원을 선고 받은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 지사장 60살 명모 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명 씨는
제주LNG 지사장이던 2018년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