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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하다 도주..중국인 선장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3-19 07:20:00 수정 2020-03-19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박준석 판사는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 등을 한 혐의로
중국인 선장 38살 두 모씨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씨는 지난달 1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적발됐는데도
해경의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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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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