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특수폭행과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씨와 37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방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자
업주 등을 술병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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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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