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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중생에 성매매 제안한 50대 남성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3-24 07:20:00 수정 2020-03-24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윤 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 A양에게
아저씨랑 놀자며
현금과 연락처를 건네 뒤,
이후 A양에게 전화해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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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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