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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단속 장비와 교통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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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
차량들이 내리막 길을 빠르게 내 달립니다.
제주시 구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5.16도로와 연결돼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행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보니
제한속도 30km를 두 배나 넘기도 합니다.
다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의 사각 지대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다보니
이면도로 양 쪽에
차량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S.U) 학교 주변이지만 보행로는 따로 없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INT▶ 고혜린 / 인화초등학교 5학년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지나가게 되면 갑자기 차가 쌩하고 달려가서 무서워요."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320여 곳.
하지만 차량들의 과속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에 그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곳은 70곳,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장비가
설치된 장소도 47곳에 그칩니다.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주체가
경찰청과 행정기관으로 이원화된데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설치가 더딘 겁니다.
◀INT▶ 강수천 안전팀장 /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과속 카메라, 신호기를 설치함은 물론이고, 방범용과 불법 주정차 CCTV까지 설치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위임받아 자치경찰로 일원화해서 관련 사항이 조례로, 이번 4월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42건,
43명의 어린이가 다쳤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소액의 벌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를 보호하자며 법이 강화됐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어린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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