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제주도당에
흉기와 협박쪽지를 남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우리공화당 도당 건물 1층 벽면에
흉기와 협박성 쪽지 등을 남긴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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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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