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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맞고 세 살 배기 사망…의료진 검찰 송치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4-08 07:20:00 수정 2020-04-08 07:20:00 조회수 0

지난해 병원에서 발생한
3살 남자 아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의료진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3살 남자아이가 항생제를 맞은 직후
구토 증세 등을 보였지만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항생제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부검의 의견과
의료소비연대 등 관련 기관의 감정서를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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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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