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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고도제한 완화, 지사 직무정지도 고려

권혁태 기자 입력 2008-11-19 00:00:00 수정 2008-11-19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강행한다면 도지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쟁점은 고도 제한 완화 문제였습니다. 의원들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높이 240미터의 건축물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고도제한 완화는 도심권 활성화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INT▶(위성곤 의원)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거다. 52미터로 못박아져 왔고 그 정책이 바뀌는 과정인데 공론화 도의회 동의없이하는건 월권행위다.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자치도가 강행할 경우 도지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내 주요하천에 건설중인 저류지 부실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저류지 7곳 가운데 4곳이 하천 보다 높은 곳에 자리잡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INT▶(오종훈) "업자 살리자는 건지 토지주 살리자는 건지,행정에서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현장 가봐라.웃기는 얘기다. " 이밖에도 각 상임위 별로 신축 중인 한라산 용진각 대피소의 조망권 문제와 서귀포시의 선심성 예산 사용 문제 등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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