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상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허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한 부대에서
상관이 내린 작업 지시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특정하거나 지칭하지 않았고
단순히 흥분상태에서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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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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