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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교육청 예산 지원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4-24 20:10:00 수정 2020-04-24 20:10:00 조회수 0

◀ANC▶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등교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학사일정이 지연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코로나19 사태에

각급 학생들의 등교가 늦춰지면서,

학교 급식도 중단된 상황,



수학여행과

체험 학습 등도 진행되지 못하면서

관련 예산들의

집행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같은 불용 예산을

학생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SYN▶

강민숙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학부모들은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용 되고 있는 예산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서..."



이석문 교육감은

이같은 제안에 공감한다며,

교육청 총 예산의 2% 수준인

246억 원을 도내 초중고생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인단 30만 원 가량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용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SYN▶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재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을 할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의원 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명환 의원은

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의원 제도개선 용역은

교육의원 폐지와 별도의 교육의회 신설,

교육의원 출마자격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어떤 변화도 없다고 질타했고,

교육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SYN▶

홍명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나 조금도 개선을 안하

겠다고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가게 되면 폐지론이 득세하지 않을까. 교육계에서는 큰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SYN▶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타지역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것이고요.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도가 가장 먼저 했고 지금도 남아 있고 그 이유는 특별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B 교육 과정 도입과 관련해 이 교육감은

읍·면지역 고등학교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동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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