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 식품과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과 배달앱 등
통신판매 식품의 원산지는
제품 이름과 가격 표시 주위에
같은 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배달 음식은 상품 포장지에도
스티커 등을 이용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