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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식품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4-25 20:10:00 수정 2020-04-25 20:10:00 조회수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 식품과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과 배달앱 등
통신판매 식품의 원산지는
제품 이름과 가격 표시 주위에
같은 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배달 음식은 상품 포장지에도
스티커 등을 이용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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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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