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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후손 내세워 분묘 무단 발굴 일당 집행유예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4-30 07:20:00 수정 2020-04-30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불법으로 분묘를 발굴한 혐의로 기소된
묘지이장 대행업체 대표 56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장의용역업체 대표 55살 홍 모씨와
함께 일하는 56살 송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묘지 이장을 의뢰받고
가짜 후손을 내세워 개장 신고를 한 뒤
묘지를 파헤쳐 시신을 화장하는 등
5개월 동안 분묘 5기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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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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