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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관 불법 증축..영업까지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5-04 20:10:00 수정 2020-05-04 20:10:00 조회수 0

◀ANC▶



요즘 농어촌에는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마을 복지회관 일부를 특산품 판매장이나

음식점 등으로 꾸며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내 한 어촌계 복지회관은

건물을 불법 증축해 식당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해안 포구 옆에 들어선

어촌계 복지회관.



기존 콘크리트 골조에다

철재 지붕을 덧대 건물을 넓히고

출입구 위에는

음식점 간판을 걸었습니다.



건물 측면으로는

아예 컨테이너를 붙여

업장으로 꾸몄습니다.



s/u "원래는 마을 해녀들의 탈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건물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불법 증축돼

식당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중축된 면적은 105제곱미터,

건축물 전체 면적의 10%를 넘어

철거 대상입니다.



◀SYN▶어촌계 관계자

"(거기 해녀분들은 불편 없으세요? 옷 갈아입고 탈의장 시설도) 아무래도 불편은 하죠. 왜냐면 그 뒤쪽으로 주방으로 사용해버리니까 불편하죠."



제주시는 해당 어촌계에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한림읍장

"(철거명령을)3차까지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찰까지 고발해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자 해당 업주는

어촌계 동의를 받아 증축했고,

어촌계에 임대료로 내왔다며,

불법 증축된 시설은 다음달까지

모두 자진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도내에서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으로 적발된

농어촌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은 4곳.



농어촌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 추진했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행정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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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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