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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지역에 토지 거래와
개발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수십년간 사용해온 농로를 사유지라며
통행을 막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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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로 이어지는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로.
길 한 가운데 대형 철문이 설치됐고,
컨테이너가 자리잡았습니다.
철문을 지나 80m를 걸어가보자,
이번엔 돌담이 쌓여 있습니다.
5년 전 땅을 매입한 토지주가
길이 자신의 땅이라며 통행을 막은 겁니다.
◀INT▶ 토지주
"도로가 차지하고 있는 게 한 300평. 이거를 그냥 버릴 수도 없고. 내 입장에서는 돈 주고 산 건데."
하지만 70년 넘게 이용해온 농로를
하루 아침에 다닐 수 없게 된 주민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부는 토지주와 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INT▶ 강현수 / 주민
"못 다니니까 불편하고. 멀리 돌아서 다녀야 하니까 한 3km를 돌아다녀야 하니까 불편한 거죠."
또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길 한 가운데에 펜스가 설치됐고,
바닥에는 길 없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S.U) 넉달 전까지만 해도
차량 통행이 수시로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펜스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토지주가 길이 자신의 땅이라며
펜스를 설치한건데,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주변에 빌라단지 등이 들어서 있어
사유지내 길이라 하더라도
길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어
제주시가 공익 목적으로 토지주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INT(전화)▶ 고석건
/ 제주시 도로관리팀장
"(사유지내 도로 매입을 위한)보상을 전체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정 여건 상이라든지. 그리고 당시 (도로를)포장했을 때
토지주들의 동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포장을
했거든요."
이처럼 제주지역의 사유지내 도로 이용을 놓고
소송이 진행중인 곳은 80여 곳.
주민간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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