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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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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숙박시설,
 최근 제주도와 
제주하수처리장 설비 업체를 상대로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천15년부터 최근까지
악취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 인근 주민들도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인근 주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그 악취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의 역한 냄새가 나요. 이건 도저히 
못 맏겠다 할 정도로..."
 제주하수처리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하수 처리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하수 역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악취 관련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하수처리장 부지 경계와 
악취방지시설 배출구에서 
31차례 악취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모두 두 차례.
 
 제주도는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INT▶
제주도 관계자 
"악취는 감각 공해거든요. 최대한 피해가 안 가
도록 정화시키는 것이 저희 임무고 계속 희석을 했거든요. 방치한 것이 아니고..."
 지난 2천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마산시 주민 천100여 명이
하수처리장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며
마산시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3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 역시
제주하수처리장의 운영과정에
잘못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예정으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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