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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받은 주민들이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부당 이익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이 소송 6년 만에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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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전 부영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임기환 씨,
 2천14년 다른 지역에서
부영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은 주민들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다른 입주자 2천여 명과 함께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가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주민 상당수가 화해권고에 응했고,
외도 1-2차와 노형 2차 입주민 천여 명은 
소송을 이어가
소송 시작 6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INT▶
임기환 /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자료도 부족하고 장기간이 소요됐는데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진일보한 판결인 만큼 무척 기쁘고..."
 소송의 쟁점은 건축비 산정 기준,
(CG) 대법원은 
부영측이 실 건축비보다 높은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송 승소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영의 세무조사 자료를 근거로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고
감정가와의 평균 가격을 
적정 분양가로 판단하면서,
입주민 천여 명에게
31억5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대별로는 적게는 175만 원
많게는 397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될 예정입니다.
◀INT▶윤정수 / 사건담당 변호사
"(건축비 상한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분양전환 소송을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는
부영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싼
소송이 30여 건이나 진행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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