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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연기되면서,
도교육청이 불용예산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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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 A씨. 
 도교육청이
개학연기에 따른 불용예산을 
초중고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외됐다는 말에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INT▶대안학교 학부모
"모든 청소년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같다고 봅니다. 공교육의 틀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초중고학생 7만6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226억 원을 들여 
교육희망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상황,
 교육의원들은 
권익위와 제주도가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는데도,
도교육청이 이를 무시한 것은
경솔했다며 질타했습니다.
◀SYN▶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 본연의 의무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방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SYN▶
송창권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가 다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를 좀 해서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외되도록 그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밖청소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근거가 없는데다,
교육감의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SYN▶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법리 검토 결과) 선출직 공무원 선거법에 바로 저촉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주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2천400여 명. 
 부산과 울산 등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불용예산을 지원한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지원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해
제주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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