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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또 노동조합 탄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5-20 20:10:00 수정 2020-05-20 20:10:00 조회수 0

◀ANC▶

도내 한 농협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강제 전출시켰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농협이 해당 직원들에게

전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노동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한림농협에서 김녕농협으로 강제 전출된

이 모씨.



이씨는 이곳에서 농자재 관리를 맡게 됐지만

직원 회의는 물론 출장 업무마저 배제됐습니다.



지역농협간 인사교류를 할 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농협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반발하자,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후에도 이씨는

사측으로부터 인사교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새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복리후생비 지급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INT▶ 강제 전출 피해 노조원

"(근로계약서 안 쓰면) 직원이 아니지 않느냐. 업무 권한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사무실 지원 업무와 현황 조사 같은 것도 전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 조합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업무를 할 수 있다며

노동탄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INT▶ 해당 농협 관계자(음성변조)

"우리 직원이 아닌데 업무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비밀도 다 있는데. 금융업무도 해야 하고, 결제도 해야 하는데 중요한 업무를 거기 줄 수 없잖아요. 또 (노조) 책임자잖아요."



"(S.U) 이 곳 뿐만 아니라

다른 농협에서도 강제전출된 직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씨와 함께 한림농협에서

김녕과 고산, 한경농협 등 3곳에

강제전출된 직원은 모두 4명.



이들은 부당전출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지 말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INT▶ 임기완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발령 내겠다, 실제 그렇게 발령이 났고. 돌아온다고 해도 다시 해고시키겠다는 협박이 계속돼 왔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이번 건과 관련해 감사에 나섰지만

노조는 감사마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부당전출 구제신청을 접수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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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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