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야간조명에 따른 주민 피해 등
논란에 대한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의
야간 장식조명의 빛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조사를 의뢰하고
일정을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당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해당돼
적정 기준치 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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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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