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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귀포 칼호텔에 있는
국유지 도로를 원상 회복하라는
서귀포시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칼호텔 측이 오랜 기간
사유지처럼 사용해 온 '거믄여물골'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연장해주지 말 것을
서귀포시민단체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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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문을 연 서귀포 칼호텔.
(드론 부감샷 + CG IN)
"칼호텔 측은 설립 당시부터
호텔 용지 옆 국유지 공유수면에
테니스장과 양식장, 잔디광장을 만들어
호텔 이용객들에게만 개방해 왔습니다."
전체 공유수면 8천400제곱미터 가운데
칼호텔 측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절반에 달하는 4천 여 제곱미터.
호텔 측은 점용 대가로
서귀포시에 해마다 천286만 원을 지불하고
서귀포시는 3년마다 점용허가를
연장해 줬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점용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귀포시민단체가 허가 연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유수면을 특정 재벌에게 넘겨줘
지역주민들의 이용권을 빼앗아왔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연장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또 훼손된 지역을 복원해
시민들의 쉼터와 교육, 체험장으로
활용하자며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SYN▶강영민/서귀포시민연대 상임대표
"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서귀포시는 더 이상 서귀포 칼 호텔에 그동안 특혜를 부여하였던 구거(도랑)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재연장 하여서는 아니 된다."
CG 이에 대해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시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사용허가 목적이 지켜지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특정재벌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 준 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사용허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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