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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법정구속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6-05 07:20:00 수정 2020-06-05 07:20:00 조회수 0

◀ANC▶
작년 7월,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텐데,
오늘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드는 카니발 승합차.

멈칫하고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자,
빨간 모자를 쓴 운전자가 승합차에서 내려
다가옵니다.

운전석을 향해 생수병을 던지더니,
다짜고짜 운전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SYN▶ "(악. 오빠) xxx야 어디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운전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립니다.

당시 뒷좌석에선 5살과 8살난 두 자녀가
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겁에 질린 채 지켜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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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제주시에서 발생한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의하며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고,
딱 11개월만인 오늘(어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 35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사건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피해보려 했지만,

[CG]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 역시
운행 상태로 봐야한다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을 적용했습니다. //

◀INT▶ 한문철 변호사(전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것은 더 큰 제2의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CG]
특히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가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

또 "가해자는 피해자와 제주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인, 알고보면 이웃사촌이었다"며,

"앞으로 곰곰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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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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