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살해 사건 항소심에서도
미세 섬유 증거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미세 섬유 증거가
DNA처럼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접촉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증거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추가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선고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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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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