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사흘 앞두고
서귀포시 동홍동 위성곤 후보 사무실에 침입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액을 변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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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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