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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이트서 마스크 판매 사기 일당 실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6-12 07:20:00 수정 2020-06-12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법 서근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39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2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겠다고 속여
15명에게 3천8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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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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