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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방해 민주노총 간부 무죄 확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6-12 20:10:00 수정 2020-06-12 20:10:00 조회수 0

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3년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51살 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군 관사 공사 저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당시 부씨가 민주노총 간부였고,
상당시간 시위에 참여한 점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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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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