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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기다렸는데..껑충 뛴 시세에 분통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6-15 07:20:00 수정 2020-06-15 07:20:00 조회수 0

◀ANC▶



분양 전환을 앞둔

하귀 휴먼시아 2단지 주민들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감정 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하면,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2백여 세대가 모여 사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분양 전환을 앞두고,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2010년 10월에 지어진 이 임대아파트는

임대 의무기간 10년이 지나는

오는 10월부터 분양 전환됩니다.



하지만 10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입주민들의 부담은 커진 상황,



◀INT▶고길표 / 아파트 입주민

"주민들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목돈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 당시

인근 아파트 분양가는 1억9천만 원선,

현재는 60% 이상 오른

3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저렴한 공공택지에 건설한

아파트인 만큼

공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노려서는 안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강용기 / 아파트 분양전환추진위원회 위원장

"시세 감정가 평가액으로 분양한다는 것은 입주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고 주택공사에서 집값 안정은커녕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공공택지에 건설된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는

감정 평가액 평균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돼

과도한 분양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LH측은

임대주택법상 문제가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INT▶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계약서 상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법에도 돼

있는 것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요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분양가가 나온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영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만큼,

하귀 휴먼시아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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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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