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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전환을 앞둔
하귀 휴먼시아 2단지 주민들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감정 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하면,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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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백여 세대가 모여 사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분양 전환을 앞두고,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2010년 10월에 지어진 이 임대아파트는
임대 의무기간 10년이 지나는 
오는 10월부터 분양 전환됩니다.
 하지만 10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입주민들의 부담은 커진 상황,
◀INT▶고길표 / 아파트 입주민 
"주민들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목돈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 당시
인근 아파트 분양가는 1억9천만 원선,
현재는 60% 이상 오른 
3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저렴한 공공택지에 건설한 
아파트인 만큼
공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노려서는 안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강용기 / 아파트 분양전환추진위원회 위원장
"시세 감정가 평가액으로 분양한다는 것은 입주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고 주택공사에서 집값 안정은커녕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공공택지에 건설된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는
감정 평가액 평균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돼
과도한 분양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LH측은
임대주택법상 문제가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INT▶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계약서 상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법에도 돼 
있는 것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요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분양가가 나온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영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만큼,
하귀 휴먼시아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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