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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수당·휴가 보장 안 돼...노조도 무산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6-16 20:10:00 수정 2020-06-16 20:10:00 조회수 0

◀ANC▶

KCTV 제주방송이

직원들에게 실적을 앞세워

자사상품 이용과 사내행사 참여를 강요해

사주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조 설립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케이블TV와 인터넷,

알뜬폰 사업자인 KCTV 제주방송.



영업직 사원으로 7년동안 근무한

한 직원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빈번히 초과 근무를 했지만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INT▶KCTV 전직원

"평일에 2~3 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했는데 실

적 압박 때문에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은 따로 받지 못했고..."



지난 2013년, 퇴사한 영업직 사원 10여 명이

못 받은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KCTV 측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소송을 무마했습니다.



또 퇴사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시간외수당과 관련한 소송을 포기하라며,

돈을 주고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KCTV 측은

아예 사내 출퇴근기록기를 철거하고,

임금에 일정 금액의 시간외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 나갔습니다.



◀INT▶KCTV 전직원

"(월급)명세서 안에 기본급을 작게 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간외 수당으로 돌려서 월급은 똑같은데 명목만 바뀐거죠."



직원들은 연차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할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날짜를 지정해

휴가를 가도록 해야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연차 날짜를 지정받은 적도 없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KCTV 전직원

"(휴가도) 마음대로 가고 싶은 날에도 못 가고

눈치 보면서 윗사람 먼저 가고 남은 휴가에 대

해서 회사에서 가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돈으

로 보상도 절대 안 해줬죠."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직원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합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를 3개 법인으로 쪼개고,

사주가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는 겁니다.



◀INT▶KCTV 전직원

"(회장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죠. 월례 조회 시간에. 너희들 노조를 만들면 회사를 팔아버리겠다는, 제가 아는 직원은 (노조를) 만들려고 하다가 찍힌 경우가 있었어요. 내부 감시도 심하고요."



◀INT▶김혜선 / 노무사

"부당노동 행위 중의 하나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결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이 되거든요.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CG) 이와 관련해 KCTV 측은

시간외 수당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지급하고

연차휴가도 법에 따라 안내하고 있다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겠다고

서면을 통해 답변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자사상품 이용과

사내행사 참여 강요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강요하지 않겠다며

공성용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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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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