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에 대한 통합영향평가 심의가 지금 이 시각, 제주도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업부지내 친수공간 조성과 멸종위기 동,식물 이식 계획 등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심의 위원들은 생태계보전 1등급 지역에 학교시설 건설은 조례로 금지된 점 등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며 계획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심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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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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